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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2/06/30
거창군, 7월 1일 부터 임업직불금 접수 시작

 

 

 

 

        
 거창군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7월 1일~7월 31일 까지 읍·면에서 접수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주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올해 신청을 하려면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히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농촌 거주,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아직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임업인들은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이 임업직불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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