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질병, 상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면 환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등에 따라서 환자의 몫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때 개인이 실비보험에 별도로 가입된 경우라면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전액을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자기 부담 비율 등을 잘 알아야 한다.
4세대 실비부터 이전과 달리 몇 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로 환자의 몫이 일정한 비율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나머지 중 한도가 남아있는 만큼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때 상품에서는 주계약과 특약 두 개로 나뉘어 보장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상품의 구조와 한도 등은 비교사이트
간단히 상품의 구조, 한도 등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품의 구조는 앞서 설명한 대로 특약 두 개와 주계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특약 없이 주계약만 넣어 상품을 설계했다면 급여 관련 보장만 받게 된다.
주계약에서는 급여를, 특약을 통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로 간주되는 입원 및 통원 치료비 합쳐 연간 5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통원 치료는 1회 치료 시 20만 원씩 별도로 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급여 치료가 아닌 나머지 비급여 입원 및 통원 치료는 특약에서 보장해준다.
이때도 역시나 입원, 통원 치료비 합산 5천만 원 연간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1회 20만 원의 통원 치료 한도도 있으나 연간 100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특약에서는 도수 치료, 주사료 및 자기 공명 영상 진단 세 가지는 제외된다.
이 세 가지 비급여 치료 혹은 진단은 별개의 특약을 실비 내에 추가해야 한다.
도수 치료 관련 보장에는 증식 치료 및 체외 충격파도 보장 대상으로 인정된다.
치료에 드는 여러 행위료나 치료 재료대, 약제비 등을 포함해 보장을 지급한다.
연간 최대 50회, 350만 원까지 보장 지급되지만 준수해야 할 점이 있다.
10회씩 도수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병변 호전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사료는 연간 250만 원, 최대 50회 내에서 그 발생 비용 등에 보장을 한다.
자기 공명 영상 진단 특약에서는 조영제, 판독료 등을 아울러 보장해준다.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며 몇 번의 진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의 종류에는 MRI, MRA 등이 있다.
특약을 통해 비급여 관련 보장을 받은 적 있다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로 실비는 1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매번 보험료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갱신형은 인플레이션, 손해율 등을 반영해 납입 비용이 변동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4세대 실비부터 비급여 관련 보장을 받은 바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가입 후 3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특약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비급여 보장을 받았다면 기존대로 보험료가 이어진다.
100만 원 이상부터 100% 이상의 할증률이 가산되므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약에서 300만 원 이상 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할증률은 300%다.
이렇게 갱신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5년에 되었을 때 재가입해야 한다.
재가입이란 보장 내용이 변동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약관을 잘 검토해야 한다.
그간 보장받은 이력이나 가입자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실비는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보장 내용 및 한도 등이 동일한 편에 해당한다.
각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곧 각 상품마다 설계에 따라 나타나는 예상 견적도 상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99세까지 재가입할 수 있도록 초기 보험료 등에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또 보장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한지도 함께 훑어볼 것을 권장된다.
기사제공 : (주)sho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