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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2/11/24
거창군, ‘거창사건 구술영상 27점’ 국가기록원 등록 완료
생존자 및 유가족 증언, 학술적·공익적 가치 인증...후대에 남긴다

 

거창군은 거창사건과 관련해 영화 ‘청야’에 이어, ‘생존자 및 유가족 증언 27점’을 국가기록원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기증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자료는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거창사건을 당시 생존자 10명과 유가족 7명 등 17명이 2003년 부터 2020년까지 증언한 27점의 구술영상이다.

국가기록원은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영상기록물을 수집하여 기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영상들을 수집하는데, 지난해부터는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재외한국인’을 키워드로 관련 영상기록물들을 수집 중에 있다. 

이에, 거창군은 거창사건을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고 인권신장의 배움터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학술적,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가기록원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양민학살사건 구술영상이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만큼 한국전쟁이 남긴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인 거창사건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11 일까지 3일간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 일대 주민 719명을 공비와 내통한 통비분자로 몰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로는 전국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한편, 거창군은 박산 위령비, 박산합동묘역, 박산총탄흔적바위, 박산골·탄량골·청연마을 등 희생 장소 3개소 등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5월 현지 실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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