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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2/11/3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150만 원 구형
군수 재직 중 지지도 발표 혐의
거창군수 재직 중 군수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군내 주간신문에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된 구인모 군수에게 검찰이 11월 30일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27일, 현직 거창군수 신분으로 거창지역주간신문(거창신문, 거창군민신문, 거창중앙신문, 아림신문)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거창군수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신문들이 보도하고 각종 SNS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현직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제3호 위반)로 기소했다.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1월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구형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거창에 있는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 군수 법률 대리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며, 페이스북과 밴드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은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변론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날 진술에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줄 몰랐다"며 "군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에 따라 게재한 글을 두 차례 수정하고 내려 사건이 종결된 줄 알고 있었다. 안정적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 군수 선고 공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속개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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