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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12/16
김일수 도의원, 경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안 제정

 

 ▲지역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혁신성장 동력 마련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국민의힘, 거창2)이 경남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의 벤처기업수가 2011년 1,825개에서 작년 1,794개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남도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벤처기업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지역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벤처 육성 정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지역벤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조례제정을 통한 경남도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담은 주요내용으로 △벤처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벤처기업 육성·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남 지역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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