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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2/12/23
접촉사고운전자보험 및 임시운전자특약보험 만원의행복운전자보험 통하여 준비하기
접촉사고운전자보험 및 임시운전자특약보험 만원의행복운전자보험 통하여 준비하기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 또는 운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각종 교통사고로 입게 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상품이다. 

교통사고는 운전을 하다 발생할 수도 있고, 비운전 중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장내용을 통해 사고 시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을 한다면 교통법규에 의해 본인 과실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의 대비 차원으로 준비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하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사이트  http://insucollec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조회할 수 있다. 

여러 회사가 출시하고 있는 상품들의 구성 차이, 아니면 견적 비교까지 가능해 본인에 어떤 곳이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운전하는 사람이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고 있고, 이미 가입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자동차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과 운전자보장이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상품은 다르며, 보장내용은 물론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자동차보장에서는 주계약상의 내용이 의무담보이고, 이것으로 자동차사고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임의담보를 설정한다면 본인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의 보장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장은 주계약상의 내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이며, 특약의 구성으로는 운전자의 다양한 책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같은 보장내용은 자동차보장의 특약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자동차보장에서 선택해두면, 운전자보장의 특약과 유사하게 보장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자동차보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차량이다. 

그래서 가입한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운전자보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다. 

어떤 자동차로 사고가 났든지 본인이 입게 된 피해의 보장이 가능하니, 타인의 자동차를 모는 일이 많다거나 본인의 이름으로 여러 대를 갖고 있으면 따로 여기 가입하는 것도 권장된다.

운전자가 알아두고 가입할 수 있는 특약에는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이 존재한다. 

이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것에 다른 처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는 벌금형 및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신호위반,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보도의 침범 및 횡단방법의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의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다.

다만 상품은 이상의 중과실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에 뺑소니 사고도 보장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벌금 특약은 운전 중의 사고 시 타인이 신체적 피해를 입어서 벌금이 부과된 것이 보장된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이상의 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시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될 때 보장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이상의 사고로 피해자가 일정 진단일수의 진단을 받을 시 합의금의 보장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잠깐의 착각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특약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운전자를 위한 내용도 이 같이 존재하지만, 비운전자까지도 교통사고에 대비 가능한 내용들도 있다.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특약의 구성으로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시 상해등급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등급은 1~14등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구분된다. 

각 등급별로 가입금액 한도에서 정해진 액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상해등급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1급으로, 가장 경미한 수준은 14급으로 구분하므로, 지급되는 금액은 1급일 때 가장 높게 책정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특약들 외에도 운전자보장에는 후유장해 생활자금이라든지 골절, 깁스치료비, 수술비, 한방치료비 등과 같은 상품별 다양한 내용들이 구성돼 있다.

비교사이트 http://insutradition.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로 알아볼 수 있으니 이를 찾아보는 것도 권장된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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