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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2/12/26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부부 준비하기 전 자동차보험임산부할인 내용 살펴보기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부부 준비하기 전 자동차보험임산부할인 내용 살펴보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에서의 다양한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피해 배상은 물론, 본인이 입게 된 각종 피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할 시 꼭 이 상품에 가입하게 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처음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다. 

특히 의무 가입하도록 지정된 주계약 내용에는 연간 납입료의 일시금 납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갱신 시점마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교사이트 http://insucollec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를 이용해 해마다 상품별로 알아보고 재가입이나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보기도 한다.

상품마다 특징이나 혜택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상품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둘러봄으로써 어디가 적합한지 찾는 것도 좋다.

상품의 의무가입으로 정해진 주계약의 내용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이고, 임의담보도 몇 가지 존재한다. 

의무담보를 제외하면 개인의 선택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고 시 본인에 도움이 될지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품의 가입은 의무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가입 면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유학이나 해외파견근무 등의 이유로 이곳에서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운전자가 직접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운전이 불가능할 때,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했을 때 등도 가입의 면제가 가능하다. 

가입 면제가 되려면  승인을 얻어야 하고, 번호판, 자동차등록증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

상품의 의무담보의 하나인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피해가 발상했을 때 보장한다. 

부상에 최고 1인당 3천만원의 한도까지, 사망 및 후유장해에 최고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도록 한다. 

사고 시 상대방의 자동차를 비롯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대물배상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의 한도부터 계약이 가능하고 이것보다 높은 설정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고급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액이나 건물, 영업손해 등의 배상 등을 고려해서 대물배상의 한도는 최소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대인배상2라는 담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1의 한도로 부족할 수 있는 피해배상 금액의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휴업손해비용 등의 배상이 필요하다면 대인배상1로 부족할 수 있다. 

대인배상2는 한도가 무한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이런 설정으로 사고 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사책임 사고 시의 대처도 가능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렇게 설정된 운전자 사고는 형사책임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임의담보를 구성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특약) 아니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의 내용이 있고 필요한 것만 선택 가능하다. 

자동차상해(특약)와 자기신체사고는 한 상품 안에서 하나만 선택 가능한 내용이다. 

본인의 자동차사고 시의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급기준의 상이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내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의료비의 차등적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는 가입금액 안에서 상해급수에 무관하게 신체적 피해를 보장한다. 진료비에서부터 상실수익, 위자료 등의 보장도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는 본인 자동차가 입은 피해를 보장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상대방 차량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일 때 본인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보장의 가입은 의무이지만, 이것을 어긴 차량이 도로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보장으로 본인의 배상처리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는데, 해당 특약이 있으면 본인의 보장으로 사고수습을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이 외에도 회사별 할인 혜택이나 서비스 등이 다양한 상품이다.
비교사이트 http://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활용해 보면 좋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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