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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3/01/13
김태호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강기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및 승강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마련

 

 

 

 

 

승강기안전공단 부설기관으로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치 근거와 승강기 산업 진흥 업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승강기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 승강기밸리 내 기 구축된 산업 인프라를 활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설기관으로 승강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천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승강기 시장이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와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승강기 시장에서 국내 승강기 산업의 발전과 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며 “법안 마련을 통해 거창승강기밸리 활성화와 국내 승강기 산업 여건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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