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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1/24
다이렉트운전자보험순위 및 운전자보험신청방법 알아보고 현대해상운전자보험혜택 받아보자
다이렉트운전자보험순위 및 운전자보험신청방법 알아보고 현대해상운전자보험혜택 받아보자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특히 운전자 자신의 과실에서 발생한 피해를 비롯해 비운전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까지 다양하게 대비하는 보장상품이다. 

상품에서 보장되는 것이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책임에 따르는 비용 손해의 대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입을 수 있는 상해나 후유장해, 사망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둘 수 있다. 

이 상품과 자동차보험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하는 대상이 다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신체적 피해나 물질적 피해 등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의 주된 역할이며, 가입하는 대상은 자동차이다. 

자동차가 있을 때 해당 소유주에 의무로 가입하게 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일으킨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라 해도 보장 가능하다.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 구체적 특징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보장으로는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본인 과실에 따른 사고 처리에서 필요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운전 중 12대중과실과 관련해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속 또는 기소제기 등이 있을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특약을 설계할 수 있다.

특약 중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본인 과실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벌금 특약은 사고로 다른 사람에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면서 벌금 부담을 할 시 대인배상으로 또는, 도로교통법 151조로 벌금 판결을 받게 될 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벌금 특약의 설계 시는 보장한도롤 확인해볼 수 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의 법정 최고한도가 2천만원이었기 때문에, 벌금 특약 한도도 이것이 반영됐다. 

그러나 이제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것으로 법정 벌금의 최고한도가 3천만원이 된 상태다. 

그래서 벌금 특약 한도도 이것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장하는 것은 사고 시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된다.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때 한도 안에서 보장 가능한데, 여기서는 지급방식의 확인을 해볼 수 있다. 

2017년 기준 이전에는 후청구 방식이었다면, 이후에는 선지급 방식으로 개정돼 
있다. 

후청구 방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합의금을 자비로 지불하고, 나중에 이것을 청구하면 기준에 맞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지급 방식이라는 것은 이와 다르게, 합의금을 본인이 마련해서 지불할 것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선지급 방식에서는 본인이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처벌을 받을 일이 줄어들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점검해볼 수 있으며, 기존의 가입자도 약관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설계한다면, 이상의 운전자를 위한 특약들과도 비슷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보험은 본인 차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대비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특약 중에서 교통사고 시 본인의 신체적 피해가 보장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생활자금,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골절진단비, 부상한방치료비, 깁스치료비, 수술비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교통상해사망이다. 

그리고 교통상해후유장해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체적으로 후유장해를 입게 되면 장해율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후유장해생활자금은 일정 기준 이상 심각한 수준의 장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을 매달 보장함으로써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1~14등급으로 나누는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상치료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약관을 통해서 다양한 보장내용과 견적에 관해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해서 본인에게 맞도록 가입해볼 수 있다.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로 간편 점검의 진행이 가능하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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