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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1/31
미용실화재보험료 및 상가화재보험료가격 궁금하다면 주택화재보험료비교사이트 통해 확인해보자
미용실화재보험료 및 상가화재보험료가격 궁금하다면 주택화재보험료비교사이트 통해 확인해보자

 

화재보험은 화재로 각종 손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는 상품이다.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에 대해 가입할 수도 있고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주택에 가입할 수도 있고 상업시설 등에서 가입할 수도 있다. 

상가나 공장,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화재배상책임보장에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소 및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여기에 꼭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외에도 영업정지나 인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은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 에서 다양한 보장내용과 범위, 그리고 납입료 등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한 사이트로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주택화재상품은 아파트 외에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개인주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 특히 빌라나 개인주택 등의 경우는 좁은 골목길에 있기도 하고 불법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서 불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것으로 화재의 피해를 더 키우기도 한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화재상품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서 더 큰 손해를 입기 쉽다. 

그러므로 개별 화재보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동화재보장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품에도 한계는 있다. 

여기서는 본인의 집에 발생한 피해만 보장된다는 것이다. 만일 본인의 집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면 다른 집에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피해에는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

실화책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본인의 의도가 아닌 경우, 아니면 심각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본인이 의도한 화재가 아니며 작은 실수로 불을 발생시켰다 해도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다면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화재보장이 있다 해도 이와 같은 내용에는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의 손실을 고려해 별도로 개인의 화재보장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월세 등의 세입자의 경우는 화재보장의 가입에 대해 둔감할 수 있다. 

집주인이 가입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세입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다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집주인에 대한 피해배상 의무가 존재한다. 

세입자는 이사를 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도 갖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다 벌금 등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라도 따로 개인 화재보장 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각 호 및 각 실에 대해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보장은 일반화재와 장기화재로도 구분이 된다. 

이것은 계약기간과 갱신여부의 차이가 있다. 

일반화재의 경우 1년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지만, 장기화재는 그보다 계약기간이 길어 3~15년 정도의 주기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둘은 만기환급금도 다른데, 일반화재의 경우는 계약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지만, 장기화재의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환급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화재는 위험성이 높은 건물에는 납입료 수준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화재는 이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만기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배상책임의 구성에도 다른 점이 있다. 

일반화재는 특약으로 배상책임 내용을 설계해야 보장 가능하지만, 장기화재에서는 배상책임은 물론 상해보장 등의 내용까지 하나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이나 갱신주기, 세부적인 보장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품별 약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장은 화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그리고 피난손해의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직접손해는 불에 타거나 그을림이 생긴 것 등을, 소방손해는 불을 끄려고 사용한 물 등으로 입은 피해 등을, 피난손해는 피난처에서의 직접 및 소방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 에서 상품에 따라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지 비교해보고 예상견적을 알아볼 수 있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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