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3무(無)농업실천사업’의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
3무(無)농업실천사업은 2020년부터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최대 100만 원(㎡당 1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3무(無)농업실천사업 지원을 위해 군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실천 농가 독려를 위해 장려금을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인상하여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3무(無제초제, 無생장조정제, 無착색제)농업 실천 농가이며, 농가당 지원규모는 농업경영체등록 실경작 면적 2,000㎡(600평) 이상, 1만㎡(3,000평) 한도이다.
사업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사업실천 현장점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구매내역 점검 등 사업실천 여·부 확인 결과 적합 판정 농가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구인모 군수는 “앞으로 3무(無)농산물 인증스티커 제작·배부 등 홍보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3무(無)농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349농가로, 실천면적은 596ha에 총 1억 3,0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