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을 말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치료비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그리고 방어비용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망 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음주와 약물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며, 사고 횟수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중요한 특약으로는 운전자 벌금 특약과 변호사선임비 특약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보험금을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운전자 벌금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혀서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거하여 벌금 확정이 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하며, 민식이 법이 개정된 후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가 다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현재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도가 높아진 상태이며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가 나서 구속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거나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되는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항목도 과거에는 최대 500만 원이 한도였지만 현재는 상품에 따라 3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 보험금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마다 제공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보험금이 지급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해당 보험금은 과거 3000만 원이 한도였지만 현재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그리고 치료비로 구분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형사상 책임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과 같은 방어 비용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 그리고 구속 일당이 있다.
행정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면허정지 위로금과 면허취소 위로금이 있으며,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는 사망,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그리고 입원 일당을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특약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해 3~100%와 후유장해 생활지원금 특약,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와 골절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깁스치료비와 자동차 부상 한방치료비까지도 원하는 대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사제공 : (주)sho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