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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2/22
자동차보험비용 & 자동차보험금액 예상 가격 계산 후 추천자동차보험 받아 걱정 없이 마련해보자
자동차보험비용 & 자동차보험금액 예상 가격 계산 후 추천자동차보험 받아 걱정 없이 마련해보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대방의 피해 및 자신의 피해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이다. 

여기 가입하는 사람은 본인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들은 정부에서 반드시 가입하게 의무로 정하고 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는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정당하게 배상 처리를 해야 하며, 이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품의 의무담보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무가입의 대상이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잘 관리해야 한다.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일시금 납입하게 돼 있다. 

이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의무담보의 최소 가입만으로 절감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설계하게 된다면 사고 시 본인에게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전부 자비로 해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의담보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게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로 상품의 다양한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보험료가 발생하는지 견적에 대해서도 보험사별로 비교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통해 보장되는 주계약인 의무담보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개의 내용이다. 

대인배상1은 타인에게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인적피해, 그리고 대물배상은 타인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물적피해를 보장해 주는 담보이다. 

대인인배상1이 보장하는 한도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상해가 발생한 것은 1인에 3천만원까지,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1인에 1억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정돼 

다만 보장 시에는 이 한도 안에서  다른 보험금을 받게 된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고 있다. 

이 급수별로 한도를 지정해서 보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족한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는 자기 비용으로 보완해서 상대방에 배상해야 한다. 

이것의 대비를 위해서 별도의 임의담보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대인배상2라는 내용이다. 

임의담보라서 의무로 가입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인배상1에서 자비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고, 한도는 무제한까지 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도가 무제한인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로 포함된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의무담보의 또 하나인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타인의 자동차에 피해를 주거나 여기에 실려 있는 물품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니면 건물과 부딪쳐서 건물의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해당 건물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로수나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 등을 보장한다. 

한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설정을 최소로 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각종 피해들을 고려하면 이것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의담보를 설계할 수 있는데, 자동차상해(특약)이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고에 따른 본인 또는 가족의 피해는 자기신체사고 아니면 자동차상해(특약) 중에서 한 가지를 설계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한도가 차등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과실 여부로 차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상해(특약)는 이것과 달리 치료비를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상실수익 등도 보장이 가능하다. 

과실 부분으로 차감되는 것도 없다. 보험료에도 두 담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서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차량 피해가 발생해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청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차감되고 지급될 수 있다. 

본인에게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와 사고가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구성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이와 같은 임의담보까지 개인이 선택 구성할 수 있으며, 상품마다의 보험료, 혜택 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를 통한 조회 후 결정 가능하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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