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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4/03
동부 운전자보험 보장은 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 통해 확인해보고 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견적 살펴보자
동부 운전자보험 보장은 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 통해 확인해보고 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견적 살펴보자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운전자가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그리고 자기 차량손해와 같은 물적인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운전자보험을 통해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그리고 방어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병원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운전자는 행적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적인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 처리비용,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벌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부담감을 덜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받을 수 있도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견인해야 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약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중에서 운전자 벌금 특약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로부터 벌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에 민식이 법이 개정된 이후 스쿨존에서 만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벌금을 얼마까지 보장해 주는지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특약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거나 검사에게 공소제기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목돈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고로 인해서 약식기소가 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보험사로부터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변호사선임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보상금은 교통사고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로 인해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 기간에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과실 사고를 알아보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있다. 

또한 속도위반과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그리고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있다. 

그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고 무면허 운전이 있으며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그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과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장치 위반이 있다.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고 싶다면  2차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고 싶다는 마음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이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중과실 사고에  아파트 안이나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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