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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3/04/07
거창군,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거창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월 10일~13일까지 4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3년 6월 30일까지일 경우 해당된다.
  
검사 일정은 오는 10일 주상·웅양·고제·남상·신원면을 시작으로 11일 가북·가조·남하·마리·위천·북상면, 12일과 13일은 거창읍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검사 대상 소유자는 보험가입 증명서와 검사 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륜자동차 검사에서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및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곽칠식 환경과장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 일수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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