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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3/04/11
거창군,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4월 17일~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에서 신청

 

 

 

 

 거창군은 4월 17일~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항목이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거창군은 임업직불금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소득검증,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 게시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임업인분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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