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인모 거창군수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22고합4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4월 20일 오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인모 거창군수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거창지역 모 주간신문 전 발행인 A(현재 구속기소)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해당 주간신문 현 발행인 B씨(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년, 해당 주간신문사에는 벌금 2천만원, 다른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해당 주간지 인쇄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간신문의 사실왜곡 보도 부분과 통상방법 외 배부에 대해 수사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구인모 군수후보의 상당히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고, 통상방법의 배부에 대해서도 선거에 임박해서 종전보다 신문 배부를 늘리고 그동안 배부하지 않았던 곳에도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고부분에 대해 구인모 후보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으로, 피고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는 있지만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카드내역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구인모 후보가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 것처럼 단정하는 기사를 냈다는 점에서 무고의 범위에서 객관적·주관적 충족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