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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5/08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기전, 실손보험비교 & 실손보험추천 찾아보기
4세대 실손보험 전환하기전, 실손보험비교 & 실손보험추천 찾아보기

 

 실손보험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직접 지출하게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계약시 만 60세까지 가능하며, 일정한 갱신주기마다 갱신이 가능한 상품이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최대 100세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실손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과 보험금 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 를 통해서 쉽게 상품별 견적비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곳에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가입 전에 간편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은 보통 상품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볼 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가입 시기별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좋다. 

이렇게 자세히 확인하면, 실제 보장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은 자신이 발생시키는 의료비를 청구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는데, 이는 실손보험에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의 실손보험에서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실손보험은 4세대 상품으로,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 

이 상품에서는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각각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입원비, 처방조제비, 외래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통원비에 대해서는 1회 보장한도를 최대 20만원으로 설정하여, 외래비와 처방조제비를 말하는 통원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통원비는 연간 100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4세대 실손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분리 보장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갖추고 있다. 

주계약은 상품 가입 시 자동 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급여항목만을 보장하고, 비급여항목은 특약으로 구성되어 개인이 필요할 경우 선택 가능하다. 

이 중 도수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연간 한도와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도수치료는 연간 350만 원 한도에 총 50회 보장되며, 주사료는 연간 250만 원 한도에 총 50회 보장된다.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총 300회 보장되며, 도수치료의 보장 기준은 10회 치료마다 병적 완화가 확인되는 것을 보장한다. 

주사료에서는 약제별 허가 및 신고사항에 의한 투약을 보장한다. 

또한 4세대 실손은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항목으로 1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크기를 총 다섯 개 단계로 구분하고, 다음 1년의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설정하는 내용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 사이에서의 납입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에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 예정이다. 

이 차등제는 비급여항목으로 1년간 수령한 보험금의 크기를 총 다섯 개 단계로 구분하고, 다음 1년의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는 할인을 받는 구간으로, 1년 간 받은 비급여항목 보험금이 없을 때 해당된다. 

2단계는 할인이나 할증 없이 동일한 구간으로, 비급여항목으로 100만 원 미만의 액수를 수령하면 해당된다. 

3단계에서는 100%의 할증이 생긴다. 

1년 간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되면 이에 포함된다. 

4단계는 150만 원 이상부터 300만 원 미만을 수령하게 된 사람이며, 200% 할증률이 책정된다. 

마지막으로 300만 원 이상으로 수령한 사람은 300%의 할증률을 적용받아 차등제의 최고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한다.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차등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의료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가입자이다. 

이들은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포함되는 산정특례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1급 또는 2급의 판정을 받은 치매 및 뇌혈관성질환자 등이다. 

이들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등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 에서는 다양한 상품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다. 

가입 전, 비교사이트를 참고하여 상품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하고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실손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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