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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3/05/17
김일수 도의원, 전국최초 일률적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문제 제기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현실도 고려 않고 광역도와 기초자치단체간    부담비율까지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 맞지 않아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5월 16일 열린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부담 비율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일수 의원은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가량이 집중되어 있고,  정부도 수도권 집중 문제, 지역성장동력 창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기초 간의 예산부담비율까지 결정하여 지자체의 재정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도 행정안전부가 경남도에 국고보조사업의 부담비율 확인 및 미준수 사유 제출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미준수사유와 시정이행계획까지 보고해야한 것을 예를 들며, 이는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수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자체로 일괄교부하고, 지자체가 광역-기초 간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둘째, 국고보조사업이 광역지자체와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더 이상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일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논의들이 경남도를 시작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서 실질적 개선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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