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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5/18
실손보험 갱신하고자할때, 노후실손보험 및 한의원실손보험 함께 알아봅시다
실손보험 갱신하고자할때, 노후실손보험 및 한의원실손보험 함께 알아봅시다

 

실손보험은 직접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 때 보험사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서 보험료도 상이하게 책정되는 이유는, 보장내용이나 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에 의료실손표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보장내용은 보험사마다 동일하게 표준화 되었다. 

따라서 가입할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비교하고, 실제로 필요한 보장내용을 확인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실손보험은 반복적인 재가입을 통해 최고 100세까지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살아가며 지출될 수 있는 병원비 대비책으로 선택될 수 있다.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지출이다. 

의료비는 질병 및 상해로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단,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부분은 제외된다. 

실손보험은 보장 내용이 보험사별로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상품별로 적용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 를 통해 여러 상품별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어 하나씩 확인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 건강상태, 상품 선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는 병원진료나 약제비와 같은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다.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공단 지원금이 있는 부분은 급여항목에 해당하고, 공단 지원금이 없는 부분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한다.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보장한도 안에서 자기부담금의 제외 후에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입자가 직접 지출하는 병원비가 된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비 과잉진료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품이다. 

이전의 상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므로, 가입 시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현재의 실손은 5년마다 재가입이 가능하며, 갱신은 매년 발생한다. 

갱신 시점에서는 의료비, 물가 상승률,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현재의 자기부담금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각각 20%와 30%로 적용되고 있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가입자들 사이의 보험료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을 이용한 금액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여 차등적인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러한 제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전 3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4세대 실손은 가입자들의 개인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게 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항목으로부터 보장받은 금액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누어 각각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단계는 1년 동안에 비급여항목으로부터 보장받은 금액이 0원일 때 해당하며, 이들은 할인을 받게 된다. 

2단계는 1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하며, 이들은 할증 또는 할인 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3단계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하며, 이들은 할증 100%가 적용된다. 

4단계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하며, 이들은 할증 200%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300만 원 이상의 비급여항목 보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은 할증 300%가 적용된다. 

이러한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의 보장 이용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세대 실손에서는 가입자가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 의료비에 대해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장 한도는 입원비와 통원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통원비의 경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1회 보장한도는 20만 원까지이며, 1년 동안 보장 가능한 횟수는 100회이다. 

통원비에는 외래비와 약제비가 포함되는데, 이 부분에서 공제금액의 별도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는 최소 의료비로, 급여 항목은 1만 원 또는 2만 원, 비급여 항목은 3만 원으로 설정된다. 

이 공제금액과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대조하여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손은 가입자가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병원진료와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되며, 실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 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가입 전에는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입 후에는 실제로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실손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가입 시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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