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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05/18
민선 거창군 체육회장 선거, 금품 향응제공 의혹 '경찰 수사'
일부 언론인, 지역 유지 등 10여명 금품수수 혐의 조사중
지난해 12월 실시된 민선2기 거창군 체육회장 선거가 금품과 향응제공 등 불법 타락선거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지역 일부 유력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에 올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5월 18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수사보안상 구체적인 수사 진행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으나 지난 4월말과 5월 초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은 수사보안 상 함구하고 있으나 최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육회장 A씨를 비롯해 당시 선거에 관여했던 지역 유력인사와 지역주간신문 대표, 지방지 기자 등 1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도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조사를 받은 B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내밀어 제시한 증거와 질문 들을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체육회장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금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금액을 의미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추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지역 언론인 C씨는 "당시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 받아 지역 주간신문 대표 4명이 나눠 가진 부분에 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일부 지방일간지 소속 주재기자도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인사들의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체육회장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수백만원대의 현금과 금품을 제공한 체육 관계자와 당시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사들의 실명과 금액 등이 적혀 있어 계좌거래 인출내역 등과 상당부분 맞아 떨어지는 대조 확인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의 혐의 입증은 무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의 상당수가 지역 유력인사들과 지방신문 기자들까지 포함돼 있는 등 현재까지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은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체육회장 A씨는 "선거당시 도와준 D씨가 고발을 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다른 이야기는 할 게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부행위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엄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다.

금품을 제공받은 일부 언론인들의 경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대상으로도 검토될 수도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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