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농업기술센터 직원 A씨가 특별한 사유제출없이 장기간 출근도 않았는데도 봉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일로 인해 국무조정실로 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무원은 결근사유도 제출치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 해 왔으며,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상부에 보고도 않았으며,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평소 독특한 성격으로 수시로 무단결근을 해 왔으며, 이같은 공직기강 해이에도 내부 통제가 어려웠고, 이를 보다 못한 누군가가 상부 부처에 신고, 지난 5월 1일 부터 4일간 국무조정실에서 거창군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치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