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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6/08
운전자보험필요성 알아보고 운전자보험사고 & 운전자보험위로금 살펴보기
운전자보험필요성 알아보고 운전자보험사고 & 운전자보험위로금 살펴보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및 비운전자가 겪게 되는 교통사고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면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구속 및 공소제기, 아니면 합의금 지급 등에 따른 다양한 비용들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확인해서 가입해 두고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품마다 보장될 수 있는 내용과 한도 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보험료 책정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를 활용해 보면 효율적이다. 

여기 한 사이트만 방문해도 여러 보험사별 상품의 내용들을 다양하게 알 수 있고 본인의 견적까지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품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세 가지 특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운전자가 중대 과실로 사고를 유발함에 따른 처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확인해 보면 좋은 내용이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벌금 처분이 있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거 벌금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상품의 벌금 특약에서 한도 안에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인 손해를 끼쳐서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될 시, 또는 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법원 판단에 따른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진단 일수에 따라서 사고처리지원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이라는 담보로도 보장할 수 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여기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두 상품에는 차이가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자동차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로 지정되고 있으며,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라는 의무 계약으로 자동차 사고 시의 타인의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하는 대상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만이 보장할 수 있고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와 의무로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라서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하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차량을 운행하던 중의 사고까지 보장이 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담보에 대한 납입을 1년 일시납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운전자보험은 월 납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다. 

사고가 나면 두 상품에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운전자는 벌금 특약에서의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벌금 특약에서의 보장한도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까지는 2천만 원이기도 했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3천만 원으로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통사고의 법정 최고 벌금 한도가 2천만 원이던 과거와 다르게,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3천만 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이전에 가입해서 벌금 특약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다면 추가 상향을 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 볼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의 형사합의금 관련 보장은, 지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2017년 지급방식을 후청구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을 한 바 있다.

후 청구 방식일 때는 합의금을 본인이 마련해서 피해자에 전달한 뒤 보장받도록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후 청구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선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유발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맞지만, 여기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 다양한 견적을 비교하고 선택하고자 한다면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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