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최재만, 1호 검사 손성훈)은 6월 20일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민선 체육회장 선거 당시 현 회장의 핵심측근이었던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홍보비 명목으로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신문 기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향후 추가 수사와 처리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