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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06/21
거창군 A농협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
거창경찰, 고발인 조사 조합원 명부 확보 등 수사 나서
거창군 내  모 농협 A조합장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돌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는 6월 21일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군내 모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A조합장이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수십만 원의 현금을 돌렸다는 고발이 접수된 해당 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조합원 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합 측이 자료제공을 거부해 민감정보를 뺀 조합원 명단만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A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에 대해 고발 취지와 내용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고발인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피고발인 A조합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고발인이 받아 보관해왔다고 주장하는 현금에 대해 지문확인 등도 진행해야 하고 해서 금액을 특정해 밝힐 수는 없는 상태며, 아직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화 취재에 최소한의 확인만 해줬다.

한편, 경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곧바로 고발인 조사와 함께, 수사관이 해당 조합을 방문해 조합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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