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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6/28
자동차보험추천 및 자동차보험계산 확인하고 자동차보험료비교 진행해보자
자동차보험추천 및 자동차보험계산 확인하고 자동차보험료비교 진행해보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보장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모든 주체에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손해나 재산피해 등을 입히게 되고, 이 때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상품의 목표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타인에 대한 배상이며, 이는 매년 일시적인 금액으로 지불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금 방식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며, 주계약 외의 내용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를 활용해 자세한 요구항목들과 각 회사의 특징,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의 담보 항목에는 본인의 차량과 신체 손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전액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일부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이로 인해 과도한 수리에 따른 청구가 줄어든다.

또한, 무보험 차량에 의한 피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따로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신체적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를 통해 대비 가능하다. 

가입 시 한 가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자동차상해(특약)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병원비가 보장금액보다 많을 경우 부족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특약)는 병원비 보장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소송비용, 상실된 수익도 보장되며, 과실이 있어도 차감되지 않는다. 

두 보험 상품의 납입료 차이 역시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는 선택사항이지만 의무 담보는 꼭 포함돼야 한다. 

의무 담보 중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남에 대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를 보장하며, 사고당 금액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해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 사망 및 후유장해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대물배상은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장으로, 최소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추가적인 금액 필요 시 설계에 변동이 가능하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 휴차료, 대차료도 포함되며, 화물 피해 배상도 보장된다. 

또한 건물, 다른 시설물, 가로수 같은 피해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절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사고 배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서, 중대한 사고 시 가해자가 전액 배상할 기준도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과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를 검토해보길 바란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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