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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3/07/03
거창군,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65세 이하인 귀농세대주로 확대

 

 

 

 

 

거창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2023년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영농기반이 부족한 귀농세대에 농기계·농자재 구매 및 영농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영농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액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전에 전입한 5년 이내 귀농세대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특히, 올해 군은 귀농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전입일 기준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해 추진한다.

선정된 귀농세대에는 1인 세대 250만 원, 2인 이상 세대에는 세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에는 44세대에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또는 읍·면 경제산업담당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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