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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광고 기사입력 : 2023/07/05
자동차보험갱신기간 및 자동차보험만기라면?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기
자동차보험갱신기간 및 자동차보험만기라면?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등록되어 있으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계속되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 큰 도움이 된다.

자동차보험의 보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범주 내에서 보장 내용이 일정하게 설정된다. 

그러나 보장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도 보험료 비용은 상이할 수 있다. 

이차례 차량 관리비의 일부인 보험료 비용을 절감하려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하며, 비교사이트 http://bohumstay.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자신이 가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장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주계약을 설정한다. 

대인배상 1은 1억 5천만 원 한도로, 대인배상 2는 무제한 한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대인사고로 고소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인배상 2 추가 가입이 현명하며, 추가 보장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대물배상은 자신이 타인에게 입힌 재산 손해를 보장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의 기본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대 10억 원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은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3억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대물배상은 차량 간 충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른 재산 피해도 보장한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신호등이나 가로수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건물 수리비, 휴업료 등의 경제적 손실도 보장한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이라는 특약을 추가하여 자신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장 범위가 보다 넓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차량 수리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자기 차량사고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특약은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차나 고급차의 경우 높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권장된다. 

그러나 차량의 사용 기간이 길어 폐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차량사고 특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동일한 보장을 선택하고 같은 차량 및 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 를 통해 상품을 검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사제공 : (주)sho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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