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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07/10
거창 서경병원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신청
법원, 빠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

 

 거창 서경병원(아림의료재단. 이사장 배영봉)이 개원 28년 만에 경영악화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경병원은 지난 6월 9일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판사 김기풍, 판사 김희수·조유리)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6월 20일자로 포괄적금지명령을 공고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 측은 서경병원에 대해 회생법원 파산부가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인 면담을 7월 13일 예정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8월 초순쯤까지는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재판부는 신청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기각될 경우 임의적 파산선고로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지명한 관리인이 선임돼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채권자는 농협은행(주)외 65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경병원은 1995년 7월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으로 출범해 올해로 개원 28년째를 맞고 있으며, 현재 전문의 7명, 간호사 등 1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4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북부 경남지역의 민간 거점병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경병원은 그동안 서북부 경남지역 주민들을 위한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으나 농촌 인구감소와 인근 공공 병원, 개인병원 등과의 경쟁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퇴직자들은 현재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급여도 급여지급일인 31일을 넘긴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00여명의 직원들은 법정관리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와 고용 관계에 심각한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잘못되면 지역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크다”라며 “병원의 어려움을 공론화 해 지자체와 군민 전체가 함께 걱정하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근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하는 제한이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없이 그 전액이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되며, 임금 등의 공익채권은 수시로 관리인에 의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이번 서경병원이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는 빚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 ‘법정관리’를 개칭한 말이다.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기업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받아 회생절차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기업은 법원이 지정한 제3자에 의해 자금과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 받게 된다. 

경영호전으로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하며,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형사적 책임도 경감되는데 향후 결과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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