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대평리 마을소유 토지를 아파트건설부지로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도자의 지위와 대표성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에 앞서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져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설명 : 대평리 동사무소)
10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정지원 판사는 지난 7일 대평마을회(이장 박영철)가 대구소재 아파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선창과 대구 대건신협을 상대로 청구한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41번지 197㎡ 등 일명 ‘새동네’일대 총 14필지 3,729.6㎡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토지는 대평마을 소유토지들로 지난해 9월 전임 이장(백영도) 재임당시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로 선창에 7억원에 매매됐다.
이에 반발해 현 이장측은 당시 매도계약이 주민의 진실한 동의나 대표성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진행된 잘못된 토지매도였다며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권’ 소송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새동네’일대에 추진되던 아파트건설사업은 본안 소송 판결이전까지 사실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2일에는 현 이장측 마을 임원 3명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임 이장측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보였으나, 이번 가처분 결정은 현 이장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결정으로 반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