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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07/13
거창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한지붕 두가족'
둘로 나뉘어 각각 임시총회 소집

 

▲거창교육지원청, "”협의회 회칙은 관리대상 아니다“ 수수방관 

거창군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들의 협의체인 거창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기존 회장의 자격 문제로 두패로 나눠져 각각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같은 분란의 중심에는 거창교육지원청의 우유부단함이 분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월 13일 거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거창지역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오는 18일 거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군내 유·초·중·고등학교 37명의 운영위원장들이 참석 대상으로 하는 협의회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를 앞두고 있다.

또, 이틀 후인 20일은 기존 김영석 회장의 자격 문제(현재 학교운영위원이 아닌자는 협의회장이 될 수 없다)로 회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가칭 ’2023년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추진중인 손범규(거창여고 운영위원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해두고 있다.

이같은 분란으로 올해 절반이 훌쩍 지나간 현재까지 거창군을 대표하는 거창군협의회장을 경남도협의회에 보내지 못해 경남협의회는 거창군을 제외한 19명의 시군 대표 협의회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거창군내 유.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양측으로 나눠, 각각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데는 지난해 김영석(당시 샛별중학교 운영위원장)씨가 학부모 위원으로서 2년 임기의 거창군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군협의회를 이끌어왔으나 자녀가 지난 2월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부모위원의 임기가 만료, 협의회장의 자격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터다.

손범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한데 학운위원도 아닌 사람이 거창군 학운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영석 기존 회장측은 ”지난해 개정된 회칙 제6조 단, 임기 중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원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거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협의회 회칙은 교육지원청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적법한 규칙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기를 바란다“며 수수방관해 양측의 갈등으로 거창교육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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