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7월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9차 위원회에서 ‘경남 거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
‘경남 거창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전쟁 발발 이후 경남 거창군에 거주하던 주민이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 하순경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봉산면 권빈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거창경찰서를 방문해 문서고의 경찰 생산 자료를 확인했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는 19명으로 주로 20~30대의 비무장 남성이었으며, 장남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들은 거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 통보를 받고 출두해 거창경찰서 유치장, 상업은행 창고, 양조장 창고 등에 구금됐다가 1950년 7월 21일경 하순경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에서, 같은 달 27일경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