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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23/07/23
(투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교권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김칠성

 

 

 

 

 

교육부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학교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것이다.


 이로서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기대하며 생활지도 분야는 학업과 진로, 보건과 안전, 인성과 대인관계 등 학생의 생활 전반이며 생활지도의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과 훈계 등의 조치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 지도과정에서 학교 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많은 다툼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성 항의 등으로 교원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서 교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교원사회에 정말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지 오래였다. 


 어제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생에까지 얻어맞는 교사가 5년간 1,100명, 심지어 오늘은 여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러 교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아연 질색할 따름이다.  


 시·도교육청 마다 앞다투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인권이나 학습권 보호 차원 등으로 학생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권은 그 동안 멍들고 침해받아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난 5월 경상남도 한 교원단체의 ‘2023. 경남 교원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동안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교사가 43.8%였고,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69.8%였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보호개선책으로 관련법 강회·보완 75.5%,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장 전담팀 강화 43.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및 내실 운영 40.2%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말로만 외침이나 문서의 법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교권 회복에 중점을 두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의 개정사항과 교육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나와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의 정담함을 알려 교원들의 생활지도가 전인교육의 바탕임을 인지시켜야 하겠다. 


 내 아이만의 인권이 아니라 남의 아이 인권 또한 중요하며 이어 교권도 중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교권 회복없이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고 교육력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이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마음과 스승 존경의 교권 회복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의 인재를 키워 나가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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