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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07/27
거창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김기풍)는 7월 26일 거창 서경병원 아림의료재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공고했다.

아림의료재단은 지난 6월 9일 채무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한을 선임해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6월 20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보전처분 결정에 이어 7월 13일에는 회생을 신청한 아림의료재단 대표자들을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서경병원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지만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채무를 동결하여 금융비용을 없애고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재기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이다.

법원이 갱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내리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기업은 일단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하여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기업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하게 된다.

법조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인가가 나는 데는 대략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가결정이 되면 10년에 걸쳐 빚을 갚고, 일부 부채는 주식전환이 되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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