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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09/26
위탁선거법 위반 거창군체육회장 첫 재판 열려
다음 재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 속행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거창군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월 26일 오후 2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리는 거창군체육회장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으며, 재판장의 실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심문에 이어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체육회장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거창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9월 5일 거창읍 송정리 모 처 앞길에 정차된 선거인 B씨의 승용차안에서 "형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유용하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만 원권 20장(1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6일에는 거창읍 대동리 모 처에서 아들 결혼식에 가려고 대기 중인 혼주 B씨에게 "형님 내가 따라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95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찾아오다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5만원 뺏습니다"라고 하면서 5만 원권 19장이 들어 있는 봉투(95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 A씨는 선거일 후 답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난 1월 2일 지역인터넷언론사 대표 C씨를 통해 B씨에게 당선 답례로 산양삼 2뿌리(시가 39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20일 상림리 소재 맛고을식당에서 투표권이 있는 D씨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등 같은해 10월 6일 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인 6명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육회장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건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총장 단골 후보감으로 거론되던 대검차장검사를 지낸 유명 변호인과 로펌 소속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는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지난 8월 전후 모두 사임해 최근까지 변호인이 없는 공석상태였다가 지난 19일 거창지역에서 개업중인 S변호사를 선임해 이날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의 심리진행에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지 며칠되지 않아 재판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장은 "기소된지 석달이 넘게 지났는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변호인 없이 이날 재판에 임했으며 재판장이 변호인 선임여부를 묻는 심문에 "변호인 선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심리는 10월 24일 오후 2시 거창법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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