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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3/10/17
(투고)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0년의 전쟁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김성태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돈 533억 원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0년간 담배 회사들과 소송 전을 벌이고 있다. 


담배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중인데, 3년 전 1심에서 건보공단이 패했다.


6년간 이어진 소송 1심의 결과는 건보공단의 패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공단은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 의사 출신의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 소송을 다시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어 앞으로 담배 회사와 공단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주문한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절치부심한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1일 회심의 결과를 내놨다. 


폐암, 후두암, 환자의 흡연력 심층추적 조사 결과인데, 오랜 기간 흡연 중독 상태로 인해 암이 이완 됐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FC)을 비준한지 18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새 법은 공포 2년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담배회사가 대중에게 감췄던 담배의 주요 유해성분이 2025년 10월부터 모두 공개된다. 


물론, 유해성분을 밝힌다고 해서 당장 금연 사례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폐암 등 흡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들의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16조 4000억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2심 승소를 통해 연간 3조원이 넘는 흡연 관련 누수액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담배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담배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담배소송 2심 승소를 하여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 등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담배가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인식하고 줄임으로서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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