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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10/20
거창군, 옛 서흥여객 부지 낙찰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부, 원고패소 판결
거창읍 김천리 옛 서흥여객 부지 공매와 관련, 낙찰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거창군을 상대로 낸 입찰보증금 반환소소에서 거창군이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10월 19일 거창군수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3억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거창군이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2월 제기된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전임 양동인 군수의 '관광호텔 유치'공약의 일환으로 거창군이 버스업체와 토지교환 차원에서 보유하게된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번지 옛 서흥여객 부지 2435㎡(약 737평)를 관광호텔 부지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을 진행하면서 낙찰자로 선정된 A씨(거창읍 거주)가 낙찰직후 문제점을 인지해 낙찰을 포기하면서 낙찰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측은 그동안 "호텔부지로 용도 지정된 이 부지의 전면에 해당하는 북측의 거함대로와 서측의 수남로에 접한 부분은 감속차선 등으로 사실상 호텔 출입로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는 등 용도 지정된 호텔건립이 불가능한 토지이기에 낙찰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송 이유를 주장했었다.

반면 피고측 소송대리인 변범식 변호사는 "당시에도 부지의 서측과 북측외에도 동측과 남측에 접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어 용도에 따른 호텔 건립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며 "정당한 낙찰절차와 잔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에 있으므로 낙찰보증금 반환해줄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거창군은 2017년 8월11일 실시한 옛 서흥여객 부지 용도지정 매각에서 30억6000만원에 낙찰돼, 낙찰자로 선정된 A씨가 낙찰보증금(낙찰가 10%)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금 27억5400만원을 납부기한인 같은해 10월20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당시 거창군은 계약해제와 낙찰자 결정 취소 통보를 하고 낙찰보증금(계약보증금) 3억600만원은 공유재산 용도지정 매각 입찰 공고문에 의거 전액 거창군으로 세입 조치했었다.

이후 이 부지에 대해 한차례 재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추가적인 매각공고는 하지 않고 있던 중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현 구인모 군수 체제로 바뀌면서 2019년 2월 거창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각보다는 거창읍 시가지의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변 토지를 확장해 규모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용도를 찾지 못해 무료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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