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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10/24
거창군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두번 째 공판, 당선 답례 산양삼 싯가 이견
다음 공판 12월 19일 오후 5시 거창지원 1호 법정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거창군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한 두번 째 공판이 10월 24일 오후 2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거창군체육회장 A씨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거창군체육회장 A씨가 지난 1월 2일 지역인터넷언론사 대표 C씨를 통해 측근 B씨에게 당선 답례로 제공한 산양삼 2뿌리의 싯가에 대한 변호인측의 이의제기로 검찰과 변호인간에 이견을 보였다.

검찰 공소사실에서는 산양삼 2뿌리 시가 39만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측은 산양삼 가격이 실제 시중가격 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공신력 있는 삼양삼 유통기관에 가격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가격조회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증거조사에서 거창군체육회장 A씨 변호인측이 부동의 의견을 표한 부분(69번, 75번, 76번, 77번 증거)은 당선 답례로 제공한 산양삼 싯가 등에 관련된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양삼 시가에 대한 전문유통기관의 회신이 도착하면 증거조사를 추가로 진행키로 했다.

또, 거창군체육회장 A씨 변호인측은 양형증인(형별의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A씨가 거창군체육회장에 출마하게 된 경위와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선거과정에 측근으로서 역할을 한 지역인터넷언론사 대표 C씨와 전 거창군청 공무원 출신 D씨 등 2명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19일 오후 5시 거창법원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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