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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3/12/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3억8,915만6400원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약 31% 증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2월 1일 산정·공고하고 정당, (예비)후보자 등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 지출영수증·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2024년 4월 22일까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8,915만6,400원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인 2억9,700만원보다 9,215만6,400원이 많아졌는데,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비율인 전국소비물가변동률 인상분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 인상분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3. 10. 31. 현재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인구수는 17만2,342명, 읍·면·동수는 51개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이다.

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9,528부로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 수량의 범위 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기한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4. 3. 25.)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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