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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3/12/12
고제면, 계묘년 두 번째 새 생명 탄생 경사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산 가정에 축하 선물 전달

 

거창군 고제면(면장 이정헌)은 12월 12일 이복구 고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함께 2023년 들어 고제면에 두 번째로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기저귀와 꽃다발 등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지난 11월 6일 수내마을에 거주하는 최 모 씨 부부의 첫째 자녀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새 생명의 탄생은 마을 전체의 경사이자 큰 축복으로 주민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헌 고제면장은 “가정의 첫째 아이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올해 고제면에 출산이 이어져 기쁘다”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아이가 살기 좋은 고제면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3년부터 출생아당 5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육지원금으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2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셋째 자녀 이후로는 60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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