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된 거창군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2월 19일 오후 5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체육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95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심리에서 거창군체육회장 A씨측 변호인과 검찰측이 B씨에게 제공된 산양삼의 싯가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가액의 차이로 양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정리하면서 재판은 순조롭게 이어졌다.
이어, 체육회장 A씨측 변호인과 검찰측이 각각 체육회장 A씨와 B씨를 상대로 피고인 심문, 양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이어 검찰이 위와 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