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대평리 주민 A씨 등 4명이 지난 5월 대평리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동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줘 파장이 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12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임시 대동회 결의는 무효로 확인 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17일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모아 동규약을 어겨가면서 대평체육공원에서 임시대동회를 개최해 전 이장 B씨를 개발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발위원 15명과 심의위원 10명, 재정위원 5명, 감사 2명, 새마을지도자 1명 등 33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 반발해 대평리 주민 A씨 등 4명은 이날의 임시대동회는 '무효'라며 지난 5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14일과 10월 19일 두차례 심리 진행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 당시 임시대동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현 이장 지지 세력이 주도한 지난해 10월 17일 임시 대동회 결의와 임원 선출은 자동으로 무효화 돼 임원자격이 상실되는 데다, 현 이장 선출의 정당성도 시비거리가 돼 주민간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임시 대동회 결정에 대해 거창읍이 이 결정을 받아 들인 신중치 못한 행정의 책임소지도 안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