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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4/01/09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 또 불발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 불투명 우려

 

합천, 거창, 함양을 경유하는  ‘달빛철도(광주~대구 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8일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안돼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그동안 계속 처리가 미뤄지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124개 안건 중에도 결국 포함되지 않아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으며 연내 통과가 기대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이 두 차례 계류됐다.

이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내용이 수정돼 지난해 12월 21일 상임위를 통과, 12월 28일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같은 법사위 상정 지연은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계류 중인 다른 안건들이 많고, 상정 순서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달빛철도보다 늦게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도 먼저 상정됨을 감안하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21대 국회 회기 중에는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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