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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4/01/09
거창에 풍력발전단지 잇따라 추진, 주민 반발
가북면 단지봉, 고제면 삼봉산 인근에 설립 추진
관련 법규 규제강화와 한국전력측의 생산전력 저장능력시설 부족으로 거창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춤하는 시점에 군내 고지대에 풍력발전사업을 잇따라 추진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거창지역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전력 측의 예비전력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더이상 전력을 사들일 수가 없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개인들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도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 군내 고지대의 대용량 풍력사업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군내 가북면 최북단 고지대 단지봉 일원에 모 업체가 수천억원을 들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풍력발전단지는 생산된 전력을 가북~가조~남하~거창읍 까지 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전송해야 돼  해당지역 이재운 군의원이 지난해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체적 선로계획없이는 주민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군내 고제면 고지대인 봉계리 삼봉산 일대에 모 업체가 4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을 추진중이다. 

대략적인 사업개요는 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8기를 삼봉산 동쪽 원봉계마을 앞 건너편 임야에서부터 원기마을과 탑선마을 앞산으로 이어지는 해발 800m 능선에 시설할 계획으로,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년말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고제면 탑선리와 원기마을, 원봉계마을 등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추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대 요지는 이 지역의 주요작물인 사과농사 지장초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주민대책위 김강진 위원장은 “풍력발전기 설치는 환경부 권고사항으로 마을에서 최소 1.5km이상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풍향계가 설치된 기준으로 볼 때 마을에서 거의 1km 내외로 너무 가깝다.”며 “또, 이격거리가 권고사항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설치 후 예상되는 피해와 후유증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경우 사업추진을 강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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