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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4/01/12
거창군,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4.57% 할인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누어 운행기간만큼 후불제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연세액을 공제하므로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신규차량 취득 시에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절감 효과가 가장 큰 1월에 연납을 신청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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