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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4/01/15
거창군 고제면 풍력발전소 반대 기자회견

 

거창군 고제면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진. 김태경)는 1월 15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전제한다. 

◆우리는 고제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환경파괴, 소음피해. 주민갈등 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거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무시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사업자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이 진행된 탓입니다.

2023년 11월 불과 두 달 전 저희 고제면에 신원면 풍력발전소의 3배가 넘는 40MW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풍력발전소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를 보니 2022년 6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내린 저주파 소음에 대한 보상판결 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판결입니다. 

환경부에서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판결을 내린 근거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2016년 6월)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이적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 에서는 환경부 권고안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을 설명회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작음 소음일 뿐이라고 홍보하고 발전기가 들어서고 피해가 발생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업체의 행태가 그곳 한 곳이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이 고제면 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제면 봉계리에 설치된 풍황 계측기 수위로 풍력발전기가 들어 선다면 뒤로는 해발 1290m의 대덕산이 있고 맞은편으로는 해발 1250m 삼봉산이 있습니다.

 고제면 봉계리와 봉산리는 이 두 산 아래로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제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면 잠시 불편한 소음이 아닌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고주파소음과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역대의 저주파소음이 있는데, 고주파 소음은 밤낮으로 바람에 따라 그 세기를 달리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저주파소음은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순환기나 호흡기, 신경, 내분비 등 사람의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수 논문을 살펴보면 풍력발전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은 두통, 수면장애, 심혈관장애, 청력장애 등의 풍력터빈증후군(WTS)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아 가축 및 사육시설은 최소 1000m 이격거리를, 주택지와는 최소 1500m 떨어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 고제면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먼저 주민들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았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자인 지앤이파트너스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민들 그만 괴롭히고, 지금 그 자리 풍력발전은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지앤이파트너스에서 풍력발전을 포기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4년 1월 15일

고제면 풍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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