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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4/01/23
거창군의회,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1월 23일,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의 발표 배경은 임시회 기간 중 거창사건사업소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과정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관련 배보상 입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추진됐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배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희 의장은 “거창사건 희생자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육군 11사단 소속 군인들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올 해로 제73주기를 맞이하고 있다.

거창사건은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 받았음에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배상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거창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

2024년  1월  23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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