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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4/01/25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4조 5천억여원 들여 2030년 완공 목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달빛철도 특별법)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13년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한 대구-광주 공동 협력 사업 협약을 맺은 지 11년 만에 현실화 됐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명명한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 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국책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엔 총사업비 4조5,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 시간은 승용차로 2시 30분, 버스로는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영호남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됐지만 사업 실효성 논란으로 진척이 없었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3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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