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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4/01/30
거창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가능

 

 

 

 

 거창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사용기간)이 있어 존치기간 이후에는 해제를 해야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우편, 거창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장봉기 도시건축과장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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