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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4/02/02
거창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비대면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 4일에서 4월 30일까지

 

 

 

 

 거창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함으로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3년 기본직불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할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비대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 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100~20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등 7가지 요건을 따져 모두 충족한 농가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 되어 130만원을 지급받는다.

향후 거창군은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직불금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며, 농업인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고 준수사항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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